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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 공감대 부족"

송 위원장 "정치적으로 해석 유감"
민주당 의원 "변명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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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24 16:54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송활섭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운영위원회 소관 '대전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 됨에도 상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사진= 우혜인 기자)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송대윤 의원의 '대전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

송활섭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운영위원회 소관 '대전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 됨에도 상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먼저 해당 이슈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대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제9조, 제48조 및 제62조에 따라,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해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추가, 삭제, 순서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은 이미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그동안 해당 법령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공받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어 과연 제정 실익이 있을지 고민했던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그는 "대외적으로도 17개 시도의회 중 경기도와 광주 2개 시도의회만 제정됐다"며 "그것도 올해 1월과 5월에 제정돼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시간을 두고 살펴 봐야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조례안이 유사·중복될 여지가 있어 불필요한 조례를 양산해내는 잘못된 형태는 아닌지 위원회 내부적으로 많은 의견이 있었다"며 "일부 의원이 발의에 필요한 찬성 서명도 철회하는 등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만약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상정하고 부결처리했을 것"이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돼 유보한 것이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하루 빨리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의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겠다"며 "서로 존중하고 신뢰받고 더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운영위원장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4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즉시 반발하고 나섰다.

송대윤 의원은 "우선 대전 시민들께 입법 권고가 나갔고, 9분의 운영위원들이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들은 상태였다"며 "그러나 갑자기 안건을 뺐다"고 토로했다.

송 의원은 "정치적 의도가 있었고 밀실 야합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며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일침했다.

이금선 원내대표는 "농성을 잠시 중단하려고 했으나, 중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법적으로 문제 없고 시민에게 해악을 끼치는 조례가 아닌 이상 발의 요건을 갖춘 조례안을 상정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들에 의해 조례안이 잇따라 상정되지 않으면서 지난 19일부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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