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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집중호우 재산 피해액 9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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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25 15:46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충북농업기술원 수해복구 봉사활동 모습 (사진=충북도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지난 9일 이후 집중호우로 인한 충북 지역의 재산피해 규모가 1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까지 시·군이 집계한 재산 피해액은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1274건 870억원, 주택·축사 등 사유시설 9384건 100억원을 합쳐 970억원에 이른다.

사유시설 안에는 벼 2천여㏊를 비롯해 농작물 피해 3149.1㏊도 포함됐다.

시설 피해는 현장조사가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현재까지 파손이나 침수 피해를 본 시설의 응급 복구율은 공공시설 79%, 사유시설 66%를 기록 중이다.

집중호우가 내린 기간 인명피해는 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발생한 청주와 괴산에서 17명이 숨지고, 청주·옥천·괴산에서 14명이 다쳤다.

저지대 등 위험지역 주민 1406가구, 2606명이 한때 학교나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고, 이 중 151가구 288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귀가하지 못한 이재민을 위해 임시시설, 구호물품 지급 등 즉시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주택 파손 등으로 장기간 귀가가 어려운 50가구 103명에 대해선 임시 조립주택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비 피해가 큰 청주시와 괴산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와 관련 도는 피해가 큰 읍·면·동 단위 지역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될 수 있도록 중앙재난대책본부장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충북에는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청주 590.8㎜, 보은 552.8㎜, 괴산 515.5㎜, 제천 506.1㎜ 등 평균 459.3㎜의 많은 비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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