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거함은 오직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됐으며, 구는 향후 효과성, 도시미관과의 조화로움 등을 모니터링한 후 수거함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유성구는 담배꽁초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과태료 379건(1630만원을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226건(113만원)을 지급하였다.
정용래 청장은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이 쾌적한 거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