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지난 3월 8일 전국조합장동시선거에서 1표 차로 승패가 갈린 '천안 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가 고발 등으로 재 점화됐다.
유영오 낙선자가 당시 선거무효 민사소송에 이어 지난 6월 “무자격 조합원의 투표참여 의혹 등 천안 배원예농협이 위탁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형사고발한 사실이 전해진 것.
당시 투표결과 461대 460, 단 한 표차로 낙선한 유 후보(57)가 곧바로 요구해 수작업으로 진행된 재검표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유 후보가 3월 선거 직후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할 때만 해도 “재검표 결과까지 나온 마당에 소송까지 제기하는 건 지나치다”는 다수의 부정적 평가로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고발장에서 유 후보는 “당시 상대 후보인 박성규 조합장이 서류조작을 통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조합원으로 둔갑시킨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 명부를 제출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꼬집었다.
유 후보는 “선거 직후 쏟아진 제보 내용을 토대로 3개월 동안 대면조사와 현장 확인을 거처 수년 전 농지를 판 조합원 등 60여 명이 무자격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중 자신이 무자격자임을 인정한 사실 확인서와 증빙서류 일부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무자격 조합원 대다수가 선거에서 C조합장을 지지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수조사가 실시되면 무자격 조합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며 철저한 경찰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천안서북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제출한 고발장과 사실확인서, 증빙서류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인명부 등록 및 투표여부를 밝히기 위해 피고발인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안 배원예농협이 무자격 조합원을 선거인명부에 올린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면 선거 무효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표 차로 5선 조합장이 된 박성규 씨는 “해마다 여러 단계를 거쳐 조합원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더욱이 조합장이 무자격자를 조합원으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충분히 해명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