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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호선 인명사고, 코레일 귀책 사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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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26 16:33
  • 기자명 By. 김해인 기자

26일 오전 5시 30분경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과 가산디지털단지역 사이 선로에 무단으로 뛰어든 한 남성이 KTX 열차에 치여 숨졌다. 이에 지하철 1호선 상·하행과 KTX 일부 열차가 지연됐다.  

사고가 난 열차가 수습을 위해 운행을 중단하면서, 승객 125명이 한때 선로 한가운데 고립되기도 했다. 경찰은 사망자 신원과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출처 : 독자 제공
사진 출처 : 독자 제공

한편 천재지변 외에 코레일의 귀책 사유로 인한 KTX 및 일반열차(무궁화호, ITX새마을호, 누리로,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이 된 경우에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상 및 배상 받을 수 있다. 천재지변의 범위에는 철로 보수로 인한 신호관계로 서행, 혹은 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지연 등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

이번 서울 지하철 사상사고의 경우 코레일의 귀책에 의한 지연으로 승객들에게 지연배상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하지만 기차표 예매 당시 운행지연에 동의하지 않은 승객한테만 배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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