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시가 논산경찰서와 합동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공유 킥보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그 동안 공원이나 인도에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와 전기 자전거 등이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아 민원이 잇따라 제기돼왔다.
26일 시와 논산서에 따르면 최근 학교나 도심지역에 현수막을 걸고 계도와 계몽을 마치고, 앞으로 전동킥보드 불법운행과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등 친환경 연료을 사용하거나, 1~2인승 소형 개인 이동 수단을 의미하며,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면허소지자(원동기 면허)는 인도 주행이 불가하고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의무 착용, 승차정원 의무준수(전동 킥보드 1명, 전동자전거 2명), 음주·약물 운행금지, 금지구역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경찰은 위반 시, 13세 미만 어린이 운행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과 동승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면허, 과로 약물 운전 단순 음주 10만원의 범칙금이, 승차정원 위반 4만원, 교통신호 중앙선 침범 3만원, 주정차위반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시의 경우 대전에서 지쿠터, 스윙, 빔모빌리티 등이 무분별하게 유입되어 현재 통제마저도 어려운 상태다. 청소년이 주로 야간에 이용해 공유 업체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 확인이 부실하고, 무단주차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논산경찰서와 단속 강화 협조를 통해 이용수칙 계도를 강화하며, 운영업체에 이용자 안전수칙 안내, 불법 주정차 시 즉각 수거를 요청했다"며 "주정차위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없는 만큼 조례 제정을 통해 통행을 방해할 경우 견인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