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지원은 △수해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복구자금 지원 △신속지원을 위한 전담창구 마련 및 신속지원팀 신설 △피해지역에 대한 자금 상환유예 등이 포함됐다.
먼저, 수해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자금(보증 7000만원 이내, 5년간 2% 고정금리), 재해특례자금(보증 3억원 이내) 등이 지원된다.
충남신보는 신속지원을 위해 영업점 전담창구 신설 및 신속지원팀을 구성하여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이러한 저금리 자금지원과 신속 지원 체계 구축으로 피해기업의 빠른 복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의 보증이용 기업 중 보증 만기도래 업체에 대해서는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상환 없이 전액 만기 연장이 지원된다.
김두중 이사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깊이 통감하며 신속하게 복구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며 “피해기업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복구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