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수해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신속 지원

충남신보 3영업일 이내 자금 집행 계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7.27 12:05
  • 기자명 By. 이의형 기자
▲ 김두중 이사장
[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복구 자금을 신속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속지원은 △수해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복구자금 지원 △신속지원을 위한 전담창구 마련 및 신속지원팀 신설 △피해지역에 대한 자금 상환유예 등이 포함됐다.

먼저, 수해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자금(보증 7000만원 이내, 5년간 2% 고정금리), 재해특례자금(보증 3억원 이내) 등이 지원된다.

충남신보는 신속지원을 위해 영업점 전담창구 신설 및 신속지원팀을 구성하여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이러한 저금리 자금지원과 신속 지원 체계 구축으로 피해기업의 빠른 복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의 보증이용 기업 중 보증 만기도래 업체에 대해서는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상환 없이 전액 만기 연장이 지원된다.

김두중 이사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깊이 통감하며 신속하게 복구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며 “피해기업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복구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