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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 시행

후속세입자 보호 조치로 지역별 전세보증금 상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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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27 16:40
  • 기자명 By. 유수정 기자
▲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 가입절차.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충청신문=대전] 유수정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7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 4일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정·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조치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동시에 시작한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한시적 대출을 받는 집주인이라면 의무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신속하게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후속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보증은 27일부터 HUG 영업지사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은 8월 중 출시 예정이다.

이번 특례보증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점을 고려해 지역별 전세보증금 상한(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은 적용하지 않고, 보증료율은 공적 보증기관 간 동일한 수준(아파트 0.13%, 아파트 외 0.15%)으로 설정했다.

유병태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상품은 역전세 대출을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며 “기존 세입자의 원활한 전세보증금 회수도 지원하고, 후속세입자도 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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