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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의무화됐지만…대전은 설치 저조

27%로 전국 기준 31%에도 못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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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27 17:38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대전도시철도 1호선 오룡역에 설치된 일반형 비상벨. (사진=고지은 기자)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이달부터 공중·이동화장실 내 '안심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대전지역 설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안심비상벨'은 범죄를 예방·대응하고 여성·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소리를 외치거나 벨을 누르면 사이렌 소리와 함께 즉시 관리 인력 또는 관할 경찰서로 신고가 접수되는 시스템이다.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모든 공중화장실과 이동화장실 등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에 안심비상벨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16년 서울 도심 공중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된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 등이 계기가 됐으며, 사생활을 해결하는 공간인 화장실 특성상 폐쇄회로(CCTV) 운용이 불가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기존 화장실에 설치된 일반형 비상벨의 경우, 외부 경광등과 사이렌만 작동해 외부 행인 신고에만 의존해야 했다. 또 모양·위치 등에 대한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위급상황이 발생해도 비상벨을 찾지 못해 제때 누르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지속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5만 3500여개가 넘는 공중화장실에 일반형 비상벨이 설치돼 있었지만, 2020~2022년 3년간 화장실서 발생한 살인·강도·강간 등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4530건으로 연평균 1510건에 달했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각종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대전도 예외는 아니다.

2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역 내 공중화장실 범죄 건수는 2019년 65건, 2020년 35건, 2021년 29건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범죄 유형은 불법촬영을 비롯한 성범죄, 절도 등으로 다양했으며, 피해자 또한 여성에 국한되지 않았다. 안심비상벨 설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이유다.

이처럼 공중화장실 내 범죄 발생률이 갈수록 높아짐에도 불구, 대안으로 나온 안심비상벨의 설치율은 올해 초 기준 전국 평균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역 내 공중화장실 1869개소 중 안심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지난해 말 기준 514개로 설치율이 약 27%에 그쳤다. 자치구별로 보면 △동구 53개 △중구 38개 △서구 79개 △유성구 62개 △대덕구 70개다.

한 전통시장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모(42)씨는 "시장에 있는 화장실은 다른 곳에 비해 열악해 가게를 마친 늦은 시간에 가기 망설여진다"며 "안심벨이 설치된다면 한결 마음이 놓일 것 같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의무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게 돼있고, 조례에 해당된 곳이 설치 의무 대상이 된다"며 "구청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쯤 모든 화장실에 안심비상벨이 설치될 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현재 각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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