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서관 윰댕 이혼 사유
구독자 153만의 유튜버 대도서관(본명 나동현, 45)과 65만의 윰댕(본명 이채원, 38) 부부가 결혼 8년만에 각자의 길을 가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두 사람의 이혼 발표는 유튜브 채널에서 최초 공개되어 더욱 눈길을 끌었다.
대도서관은 지난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중대 발표합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는 윰댕도 함께했다.
대도서관은 "윰댕님과 합의 이혼했다. 한 두 달 전쯤 결정했다"며 "두세 달 전 '서로 좋은 친구로 지내자'고 얘기했고, 각자 살 집으로 이사했다. 윰댕님은 7월 초에 나갔고, 난 다음 달 말에 이 집을 정리하고 이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도서관은 “안 좋은 일로 헤어지는 건 아니다. 저희가 살다 보니 서로 더 일에 집중하고 싶기도 하고. 가족으로 살다보니 친구로 더 잘 맞을 수 있는데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기기도 하고”라며 “서로에 대해 자유롭게 사는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친구로 지내는게 훨씬 더 좋지 않겠냐고 해서 (이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윰댕님은 이사 갔지만 한 주에 한번씩 보고 연락도 자주 한다. 오히려 이혼 결정된 다음부터 훨씬 친해졌다. 가족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 내려놓으니 지금 굉장히 친구처럼 더 친한 상태다.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서 같이 놀고 이렇게 하면서 좋게 좋게 헤어지고 있다”고 이혼 후 쿨한 관계를 전했다.
억대 수입으로도 화제가 됐던 대도서관과 윰댕의 이혼에 대해 재산분할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대도서관은 “재산 분배는 각자 번 것을 각자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도서관과 윰댕은 지난 2015년 결혼했으나 8년 만에 이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