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 선화파출소는 지난 28일 성심당 본점 앞 30m 구간에 볼라드를 설치, 앞으로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중부서는 지역안전순찰 중 '성심당 골목을 지나는 시민과 차량이 뒤엉켜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주민 민원을 접수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성심당 방문객 대기 줄로 인한 인파와 차량이 뒤엉켜 통행이 불편하고, 이로 인해 운전자가 위협적으로 경적을 울리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이에 중부서는 지난달 29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성심당 앞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키로 하고 영구적으로 차량 통행금지 조치를 했다.
경찰은 이번 통행 제한으로 성심당 이용객과 보행자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안전순찰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용해 안전한 관내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