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산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청년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한 보증료 지원, 온오프라인 접수 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7.31 14:30
  • 기자명 By. 윤기창 기자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서산시 제공)
[충청신문=서산] 윤기창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접수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 입주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전세 입주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시는 신청자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 중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이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희망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산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국토교통부 전화상담센터(1599-0001)에 문의하면 된다.

이완섭 시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는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