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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티FC 이사회, "안병모 단장은 스스로 물러나라"

충청신문 소송, 단장 독단행동... 법무법인 계산서 청구로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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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31 16:38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천안시티FC 엠블럼
▲ 천안시티FC 엠블럼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티FC 안병모 단장의 해임은 변함이 없으나 일단 의결은 보류했다. 이는 안 단장이 스스로 퇴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결정이다. 또 충청신문사 소송 건은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이사장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사안이다.”

이는 31일 오전 10시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사회결과를 천안시티FC 김형목 사무국장이 밝힌 것으로 “지난 27일 안 단장이 법무법인을 통해 이사회 소집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국장은 이어 “충청신문사에 대한 소송건은 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에서 청구한 1100만원 계산서로 알게 됐다”며 “이사장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사안인 바 천안시민프로축구단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안병모 단장 해임을 위한 이날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이사회에는 박상돈 이사장(천안시장)을 비롯한 이사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앞서 천안시민축구단 사무국은 지난 27일자로 오는 31일 오전에 이사회소집(안 단장 해임결의 안건)을 통지했다.

천안시민축구단은 시민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시민으로부터 운영을 위임받은 안 단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단을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안 단장의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천안시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며 재단의 해산까지 염려해야하는 심각한 상태에 직면했다는 설명이다.

안 단장 해임이유 주요내용은 △고액의 외국인선수 3명 영입(경기출전 1경기도 없는 베트남선수 2명 등) △유경렬 감독직 합의서 파기에 따른 소송 건 △사무국 일부 팀장채용 및 전년 말부터 현재까지 직원 4명의 퇴사로 사무국 사기저하 △퇴사직원 횡령 등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사회 결정 등에 대해 안병모 단장과의 통화를 시도했으나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천안시축구단을 대상을 ‘2023년 공공기관 등 채용실태 경기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결과는 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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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 내용은 법무법인 저스티스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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