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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장애인 불편 없앤다” 건축물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6~9월 관내 건축물 526개소 대상, 8월부터 민간건축물 조사 돌입,장애인 이동권 등 권리 보호 위해 5년마다 시행, 출입구 접근로 확보 여부 등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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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01 11:56
  • 기자명 By. 장영숙 기자
▲ 태안읍 항공사진. (태안군 제공)
[충청신문=태안] 장영숙 기자 = 태안군이 지역 장애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다.

군은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간 관내 건축물 총 526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장애인들의 이동권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5년마다 시행된다. 조사 대상은 모든 공공건축물과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행위가 있었던 민간건축물이다.

세부적으로는 △건축물 주출입구 접근로 확보 및 높이차이 제거 여부 △승강기, 화장실, 점자블록, 안내설비, 장애인구차주역 등 마련 여부 △‘장애인 등 편의법’ 상 편의시설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살핀다. 조사결과는 4단계(적정, 미흡, 미설치, 비해당) 조사척도를 적용한다.

군은 위탁운영기관인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주관으로 조사요원을 선발했으며 6~7월 공공건축물 조사를 마무리하고 8월부터 민간건축물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결과 미흡 및 미설치 평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개선조치 요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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