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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도내 32곳 국가 정비 지방하천 대상…하천 범람 예방 등 체계적 정비 기대

도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32곳 포함, 6200억원 국가 직접 정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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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01 16:21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충남도청 전경(사진=강이나 기자)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국가하천 수위 상승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정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지방하천 32곳이 국가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1일 도에 따르면, 이번 국가 정비 대상에 포함된 도내 지방하천은 △금강권역 내 제민천, 지천 등 공주, 금산, 부여, 서천, 청양, 계룡, 예산, 아산, 당진 지역 하천 29곳 △한강권역 중 아산 지역 하천 3곳(둔포천, 명포천, 아산천)이다.

개정안은 집중호우에 따른 지방하천 범람 위험 및 수해 예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고, 비용을 부담해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법 개정 전부터 홍수 시 국가하천 수위 상승에 따른 직접적 영향을 받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32곳, 6200만원에 대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정비를 지속 건의해 온 바 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1월 아산시 천안천, 둔포천, 금산군 유등천 등 3곳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방하천 선도사업 지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후 나머지 29곳에 대해서도 국가 계획 반영 및 국비 확보 노력을 해왔다.

지난달 17~19일 집중호우 당시에도 금강 수위 상승 영향으로 공주 제민천, 청양 지천 등 지방하천 범람 및 제방 붕괴로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영민 도 하천과장은 “국가차원의 정비가 조기 시행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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