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도에 따르면, 이번 국가 정비 대상에 포함된 도내 지방하천은 △금강권역 내 제민천, 지천 등 공주, 금산, 부여, 서천, 청양, 계룡, 예산, 아산, 당진 지역 하천 29곳 △한강권역 중 아산 지역 하천 3곳(둔포천, 명포천, 아산천)이다.
개정안은 집중호우에 따른 지방하천 범람 위험 및 수해 예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고, 비용을 부담해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법 개정 전부터 홍수 시 국가하천 수위 상승에 따른 직접적 영향을 받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32곳, 6200만원에 대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정비를 지속 건의해 온 바 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1월 아산시 천안천, 둔포천, 금산군 유등천 등 3곳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방하천 선도사업 지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후 나머지 29곳에 대해서도 국가 계획 반영 및 국비 확보 노력을 해왔다.
지난달 17~19일 집중호우 당시에도 금강 수위 상승 영향으로 공주 제민천, 청양 지천 등 지방하천 범람 및 제방 붕괴로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영민 도 하천과장은 “국가차원의 정비가 조기 시행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