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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위원회를 위원회답게’ 방통위정상화법 발의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명시
대통령·여당 추천 2인만으로 주요 안건 의결해 합의제 정신 훼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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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02 13:22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조승래 의원 (충청신문DB)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합의제 위원회’ 방통위를 정상화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이 1일 방통위의 개의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방통위는 시작부터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법에 별도의 출석 규정이 없더라도 설립 취지에 맞게 최소한 과반인 3인 이상 상임위원의 출석으로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한상혁 위원장 면직 이후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에서 사실상 대통령과 여당 추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내려 위원회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김효재 상임위원은 직무대행 자리에 오른 뒤 본인 셀프 부위원장 호선을 진행한 것에 이어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윤석년 KBS이사 해임제청 등의 안건을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반대하는 가운데 강행한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는 독립성, 중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MB정권에서도 여야정이 함께 추천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시켰다”며 “윤석열 정권은 이를 무시하고 정부여당이 추천한 상임위원 2명이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며 방송통신부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방통위를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는 위원회다운 위원회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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