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부터 9시까지 소주 100원’, ‘오픈특가로 이번 주말까지 소주 1000원’, ‘소주 3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등 과거에 프로모션 식으로 진행됐던 주류 할인이 부활할 수 있겠다.
국세청이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를 허가하는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일각에서는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는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소주의 경우 마트나 편의점에서 구매하면 저렴한데 식당에서 주문하는 소주가 비싼 이유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한 번쯤 궁금증을 가졌을 것이다.
소주의 가격의 경우 일반용과 업소용이 있는데 업소용 소주의 경우 탈세방지를 위하여 미리 세금을 더 붙여서 판매한다. 업소 소주납품 가격은 대략 1,500~1700원 정도다.
때문에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업소에 납품하는 소주값이 100원 오르면 식당에서는 소주값 인상의 이유로 납품가 이상으로 인상하기도 하는데 이는 식당의 자리값을 비롯해 식당의 마진도 한 몫한다.
지난 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단체에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보냈다.
한편 그동안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