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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 사고배상책임 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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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03 11:42
  • 기자명 By. 윤기창 기자
▲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 사고배상책임 보험지원 안내 (서산시 제공)
[충청신문=서산] 윤기창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전동보장구 관련 안전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 사고배상책임 보험’을 이달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3일 시에 따르면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 사고배상책임 보험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노면 불량, 기기 조작 미숙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제삼자에 대한 대인, 대물 피해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한도 및 횟수 제한 없이 자기부담금 5만원에 한 건의 사고당 보장금액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등록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다.

단, 피보험자의 신체상해나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사고 발생 시 서산시청 경로장애인과(041-660-2344)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서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번 사업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완섭 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제삼자에 대한 피해 구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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