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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오송참사 원천 원인 행복청 철저히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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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03 15:11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3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위법한 제방 관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청주시의회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3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위법한 제방 관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시건설위 소속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5명은 이날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참사의 가장 크고 원천적인 원인은 행복청에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도시건설위는 이어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요인’이라는 국무조정실 감찰 조사 결과를 상기시켰다.

구체적으로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 미호천교 공사현장의 시공사와 감리사가 환경부의 하천 점용허가 없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점 △집중호우를 앞두고 임시제방을 쌓으면서 톤백 모래주머니와 방수포를 사용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짚었다.

미호천교 계획홍수위(해발 29.02m)를 기준으로 법정 여유고 1.5m를 더해 30.52m 이상의 임시제방을 쌓아야 함에도 임시제방 높이는 29.74m에 불과했던 점도 지적하면서“"행복청이 호우예보와 주민들의 제방 보수 요구를 무시하고 임시제방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했다.

도시건설위는 “미호강 범람으로 주택, 상가, 축사 등 392건이 침수되고 농경지 353㏊가 유실됐다”며 “주민들의 심각한 생계위협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행복청이 져야 하고, 보상도 행복청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연제방 철거와 임시제방 축조 과정에 어떤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던 행복청에 대한 우선적이고 강력한 수사와 함께 시공사·감리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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