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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골목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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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07 11:30
  • 기자명 By. 윤지현 기자
▲ 유성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 전달식. (사진=유성구 제공)
[충청신문=대전] 윤지현 기자 = 대전 유성구가 골목형상점가 3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확인서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봉명동우산거리골목형상점가(봉명동) ▲진잠골목형상점가(원내동) ▲장대골목형상점가(장대동), 총 3곳이다.

그동안 구는 유성시장, 은구비서로, 장대패션상가, 노은상가연합 4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으며, 이번 신규 지정으로 총 7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운영하게 된다.

한편,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경영환경 및 시설 개선 사업 등 국·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정용래 청장은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서 빠른 시일 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하는 등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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