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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 살인예고 20대 검거...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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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08 13:57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대전경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경찰이 살인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전국 최초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대전경찰청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 창에 살인예고 글을 남긴 혐의(협박)로 체포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경 한 방송사의 뉴스 유튜브 채널 싱시간 댓글창에 "오늘 오후 10시 30분에 대전역에서 사람 찌를게요"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대전역 주변에 경찰기동대와 경찰특공대 등 63명의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한편, 추적수사를 벌여 A씨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7일 오전 11시 55분께 서울 거주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살인예고 글을 올린 동기에 대해 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이력과 주변인 조사, 압수한 디지털기기의 포렌식 분석을 통해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댓글을 게시한 정황을 파악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예고 지역에 경찰력이 배치된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뿐 아니라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서는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검거,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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