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대전축산농협에서 고객이 정기예탁금 삼천만원을 중도 해지해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요청하는 사건이 있었다.
A주임은 “연세가 있는 분이 고액 현금을 인출하는 점이 불안하다”며 사유를 확인하고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에 의거해 지구대에 지체 없이 신고하며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에 고객은 자신이 피해대상자가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해하며 정기예탁금에 재가입했다.
신창수 조합장은 “앞으로도 고객의 귀중한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의 보이스피싱 예방 실천을 생활화하고, 관내 경찰서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