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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오송 참사는 복합재난”…재난법 개정 건의

재난유형 규정 신설로 도민들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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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09 17:29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 미호강 임시제방 (사진=충북도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지난 7월 호우피해와 관련해 재난 발생 원인에 따른 추가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복합재난 유형 신설을 지역 국회의원과 국회 수해복구 TF에 개정 건의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재난 유형은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피해)과 사회재난(화재, 붕괴, 폭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 두가지로만 규정되어 있다.

재난 유형에 따른 성금 모금과 관련해서는 자연재난의 경우 ‘재해구호법’ 및 ‘의연금품 관리·규정’에 의거 전국 단위로 의연금품 모집이 가능하며, 사회재난은 ‘기부금품 모금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 재난에 대해 지정기탁 형태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난에 의한 의연금 모집은 행정안전부 승인사항으로 전국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일괄 모금되며, 배분액 또한 전국 일률적으로 1인당 사망·실종자의 경우 최대 2000만원, 부상자는 최대 500~1000만원 한도 내에서 배분된다.

이에 충북도는 의연금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해 모금이 진행되는 자연재난·사회재난 외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성격을 모두 갖는 ‘복합재난’유형을 신설하는 법령 개정안을 건의했다.

복합재난으로 인정될 경우 자연재난에 의한 의연금 모집·배분과 별도로 ‘기부금품 모금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부금을 모집·배분할 수 있으므로 복합재난 피해 도민들에게 사회재난에만 적용되는 지정기부 등이 가능해 피해 도민들에게 기부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재난 발생 요인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재난 유형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법령 건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도는 물론 향후 복합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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