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관련법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마다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거실·주방 등)마다 1개씩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설치 이후 소화기는 압력 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 일자 기준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작동 버튼을 눌러 점검해야 한다.
김남석 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시설로 꼭 설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