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부여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대주 당 납부할 금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부여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및 면적 기준으로 계산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및 면적 기준으로 계산된다.
군은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년도 과세내역을 바탕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기재된 세액은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부여군 재무회계과에 방문 신고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납부하면 된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올해부터 과세 대상이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돼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주민세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CD/ATM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재무회계과 지방소득세팀(041-830-217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