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서북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동지역은 1만2500원, 읍면지역은 1만1000원으로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서북구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8월 중 납부 해야 하며 사업체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북구 세무과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문과 사업소분 신고가 어려운 사업체를 위해 예상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안내문을 별도로 제작해 발송하는 등 시민 편의를 돕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입금 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 없이 스마트 위택스에서도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서북구 세무과(041-521-6152)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진석 서북구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주민자치에 가장 밀접한 지방세로 주민의 복지 증진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꼭 기한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