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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안내

31일까지 납부…주민세 18만2037건, 55억3000여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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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15 06:39
  • 기자명 By. 임재권 기자
▲ 천안시 서북구의 8월 정기분 주민세 홍보문. (사진=천안시 제공)
[충청신문=천안] 임재권 기자 = 천안시 서북구 세무과는 8월 정기분 주민세 18만2037건(개인분 15만7588건, 사업소분 2만4449건)에 55억3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서북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동지역은 1만2500원, 읍면지역은 1만1000원으로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서북구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8월 중 납부 해야 하며 사업체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북구 세무과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문과 사업소분 신고가 어려운 사업체를 위해 예상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안내문을 별도로 제작해 발송하는 등 시민 편의를 돕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입금 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 없이 스마트 위택스에서도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서북구 세무과(041-521-6152)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진석 서북구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주민자치에 가장 밀접한 지방세로 주민의 복지 증진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꼭 기한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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