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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세종시법'과 '세종지방법원설치법' 통과에 온 힘

두 개 법 관련 해당 상임위 심의·의결 위한 노력 이어가
“세종시의 다양한 행정·교육·사법수요 대응에 통과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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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17 11:04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사진은 지난 16일 강준현 의원(오른쪽)이 소병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설치법 통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강준현 의원실 제공)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세종시 추가 예산확보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강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그해 통과된 세종시법의 재정특례가 올해 일몰됨에 따라 지난 4월 재정 특례 연장을 통해 2030년도까지 연간 약 800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세종시법을 다시 발의했다.

세종시와 세종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지난 11년간 시는 연평균 209억원의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를, 시교육청은 592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을 연간 추가로 확보해왔다.

또 지난 2021년 3월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설치법을 발의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설치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에 이전한 행정·공공기관을 비롯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사법 수요에 대응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예정에 따른 행정수도 세종의 상징성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세종시 예산 추가확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법률안 통과가 필수다.

이에 강 의원은 세종시법을 심의하는 지난 5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서갑)과 지난 14일 강병원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을)을 각각 만나 세종시법 통과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아울러 강 의원은 지난 14일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설치법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서을)을, 16일에는 소병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을 각각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는 출생률과 인구 순 유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계속 성장하는 도시로서 다양한 행정, 교육, 사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시법'과 '세종지방법원설치법' 통과가 시급하다"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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