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과 성관계한 교사... 실형은?
자신의 제자를 추행하고 성관계를 한 중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충남 천안시에 있는 한 중학교에 부임한 뒤 자신이 맡은 반의 여학생과 십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회복과정에서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며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