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소방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일제단속은 8월 28일부터 약 3달간 실시되고, 화재위험도가 높은 대상을 선정해 일제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실태 ▲소방시설 차단·폐쇄 및 훼손 ▲ 소방안전관리,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무허가 건축물에 관한 사항, 기타 소방관련법 위반사항 등에 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일제단속 결과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및 계도 조치를 할 예정이며 중대한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입건 등 사법처리될 예정이다.
장철규 대응총괄팀장은 “일제단속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화재취약대상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계인들의 법규 준수로 안전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