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가 사건사고 및 악성 민원인인으로부터 민원인 안전 및 공무원 보호 등을 위해 청사 내 출입·보안을 강화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보안지침에 따라 도 청사 출입·보안 규정을 전부 개정해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훈령 전부개정에는 도청을 출입하는 방문객이 제공하는 개인정보 내용 확대 및 수집·이용 동의, 주의 의무 부과, 출입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방문객은 방문증 발급 시 작성한 이름, 주소, 연락처, 방문부서/담당자, 방문목적 등을 적어야 하며, 의무적으로 정보수집·이용 동의 해야 한다. 미 동의 시에는 청사 출입이 제한된다,
수집된 정보는 방문증 발급, 보안사고, 사건사고 발생 시 경위 등 파악을 위해 활용된다.
발급 제한 사유에는 △신청자와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방문부서 및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해당 업무담당 부서에서 출입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타인에게 대여·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청사 내 보안, 방역, 위생 및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청사 내 반입금지 물품을 반입 또는 휴대하는 경우 등이다.
외부인 주의의무도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방문증 발급 시 청사 내 상시 패용, 방문증 분실 시 분실신고 및 각서 제출, 방문증 타인 대여 또는 양도 금지 등이다.
다만 방문증 발급 시 사용하는 서류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는 표기되어 있지만, 개인정보보유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방문증 작성 시 수집된 정보의 활용 기간은 최대 3년까지 보관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업무담당 부서에서 출입제한 요청시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과 관련 블랙리스트가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이 문구가 담긴 배경에는 악성민원인 등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출입제한 기준, 출입제한 시 사유 공개 여부, 출입제한 기간 등 세부적인 부분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이해 관계가 있는 민원에 대해서 업무 담당부서 담당자의 개인적 감정에 의해 정당한 민원 제기가 차단되는 등의 남용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세부적 기준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청을 방문한 A씨는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도민이 방문하는데, 개인정보 수집·활용 미 동의시 청사 출입을 통제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된 스피드게이트 도입 등의 변화와 민원인 안전 및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침을 따라 새롭게 청사 출입 계획을 마련했다”며 ”정보수집·보유기간 미기재에 대해서는 해당 서식을 수정해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