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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제한 없는 도의회 5분 발언 개선해야”

일부 의원들 “인원 제한 도정질의 확대 등 추진
김태흠 지사 "5분 발언보다 도정질의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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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23 15:30
  • 기자명 By. 이의형 기자
▲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충청신문DB)
▲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  <속보> 충남도의회 본회의 개회 시 원하는 의원 누구나 주요 도정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5분 발언’ 제도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보 8월 22일자 2면 보도>

지난 11대 도의회는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의원 수를 8명으로 제한했지만 12대 도의회가 출범하면서 충남도의회 회의규칙을 개정(2022년 8월 1일)해 인원 제한 규정을 페지, 원하는 의원 모두 발언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된 경우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주요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하고 있다.

5분 발언에 대한 인원 제한이 폐지되면서 의원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발언 기회 확대라는 긍정적인 면도 부각되고 있지만 다양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 열린 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15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쏟아내면서 본회의가 3시간 20분만에 종료돼 집중력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5분 발언은 도정질의와는 달리 집행부가 회의 현장에서 답변할 수 없고 당회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만 알리도록 규정돼 있다.

5분 발언의 이 같은 장단점이 부각되면서 의회사무처와 의원들 간에도 긍정적인 부분이 강조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태흠 지사는 지난 21일 열린 제42차 실국원장회의에서 도의원들의 5분 발언보다 집행부에 대한 도정질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김 지사는 “지난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이 10명이 넘었다. 오히려 집행부에 대한 도정 질의를 늘리는 게 맞지 않냐”며 “도의원들이 도정에 문제 제기하고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 쪽이 다 드러나야 ‘일리가 있다’거나 ‘지엽적 또는 정치적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등 도민들이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민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도 집행부가 진행 상황 설명 등을 답변할 수 있도록 5분 발언보다 오히려 도정 질의가 늘어나야 하지 않냐”고 덧붙였다.

이상근 의원(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은 “현행 5분 발언 제도와 관련 문제가 있어 긍정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며 “5분 발언 인원을 제한하든지 도정질의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철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도 “5분 발언 인원 제한을 폐지하면서 장단점이 거론됐다” 고 전제하고 “인원 제한 폐지의 취지와 목적이 훼손돼 본회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운영위원회가 좋은 방안을 제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방한일 의회운영위원장(예산1 국민의힘)은 “5분 발언의 취지는 도정과 교육행정 등에 대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는 자유발언”이라고 전제하고 “지난번 본회의에서 15명이 발언에 나선 것은 집중폭우로 재난이 발생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특별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5분 발언의 근본적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집행부와 의회 밖에서 도정질의 확대 등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신경쓰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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