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해 10년마다 지역 여건을 반영해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종합계획 설명, 지정토론, 주민 의견 청취, 질의응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은 내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부여군 관내 전역 1읍 15면 624.52km²에 대해 하천·내수·사면·토사·바람·대설·가뭄 및 기타재해 8개 유형에 대한 저감대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해 계획에 반영하고, 확정된 계획은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종합계획으로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부여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은 부여군 안전총괄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부여군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8일까지 부여군 안전총괄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