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0세 자녀의 부모 급여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이 결정됐다. 또 1세 자녀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 밖에도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40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0세 자녀의 부모에 대한 급여 70만원은 사상 초유의 저출생 사태에 직면한 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부모 급여 지원금이다. 이 부모 급여를 2024년인 내년에는 100만원까지 올린 것. 다자녀 가정에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바우처 형태로 주는 ‘첫 만남 이용권’을 현행 200만 원에서 인상할 방침이다.
한편 이제는 2자녀도 다자녀로 혜택 기준이 확대된다. 먼저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올해 말까지 두 자녀로 바뀔 예정이다. 또 자동차 취득세 감면, 국립 문화시설 할인 혜택도 두 자녀 가구부터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