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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급여 100만원 인상, 대학생 생활비 대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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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24 15:33
  • 기자명 By. 김해인 기자

내년부터 만 0세 자녀의 부모 급여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이 결정됐다. 또 1세 자녀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 밖에도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40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0세 자녀의 부모에 대한 급여 70만원은 사상 초유의 저출생 사태에 직면한 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부모 급여 지원금이다. 이 부모 급여를 2024년인 내년에는 100만원까지 올린 것. 다자녀 가정에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바우처 형태로 주는 ‘첫 만남 이용권’을 현행 200만 원에서 인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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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제는 2자녀도 다자녀로 혜택 기준이 확대된다. 먼저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올해 말까지 두 자녀로 바뀔 예정이다. 또 자동차 취득세 감면, 국립 문화시설 할인 혜택도 두 자녀 가구부터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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