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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묻지마 범죄…'사법입원제 도입' 여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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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24 17:44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대전 교사 피습 사건' 피의자가  지난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대전 교사 피습 사건' 피의자가  지난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최근 연이은 흉기난동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법입원제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여부를 법원이나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준사법기관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다.

앞서 국회가 과거 해당 제도 입법을 수차례 논의했으나 반대 여론에 의해 모두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2018~2019년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경남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으로 사법입원제 도입 논의에 불이 붙을 당시 관련 입법안이 여럿 발의됐다. 법안 모두 정신질환자의 입원 적합성 및 심사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아닌 가정법원이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사·재판보조인력·호송인력 등 인적·물적자원 확보를 위한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대법원은 "판사 1인당 담당할 입원심사 사건이 많을 경우, 가장 중요한 심리와 대면심사가 형식화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행한 지 얼마 안 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성과·장단점·효율성 등 분석을 먼저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16년 인권 침해 및 악용 등의 우려로 본인 동의를 받지 않은 비자의적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정신질환 병력을 가진 이들의 '묻지마 범행'이 지속 발생하면서 '사법입원제'가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중증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 및 관리 체계가 정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실제 지난 2월 공개된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2012년 5298건에서 2021년 8850건으로 67% 급증했다. 강력범죄 비율도 같은 기간 1.99%에서 2.42%로 늘었다.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3)은 '반사회적 인경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분당 살인범 최원종(22)은 '조현성 인격장애'를, 합정역 흉기난동범은 조현병을 각각 판정받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에서도 정신병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 그는 지난 2021~2022년 주거지 인근 정신과에서 우울증 및 조현병을 진단받고 의사로부터 입원치료까지 권유 받았으나 자발적으로 치료, 입원 모두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정신의료기관 등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정신질환자 수는 지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정신질환자 수는 지난 2021년 기준 약 411만명에 육박했으나 입원 환자수는 5만 9412명에 불과했다.

김모(27)씨는 "사법입원제는 가족과 사회에 끼칠 해악을 미리 방지하고, 환자들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해 본인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측면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같은 대책이 너무 단편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처벌이 강력해져도 유사 범죄는 얼마든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이상동기 범죄의 가장 큰 동기가 '사회적 고립'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만큼, 강제로 입원시키기 보다 고독·고립 담당 부서를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모(52)씨는 "상속재산 사용 등 가족간 재산문제에서 정신과 강제입원이 이용된 범행이 적지 않고 무제한 입원 등으로 인한 정신과 환자들의 인권침해가 심했다"며 "과연 해당 법안이 악용되는 일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을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모(38)씨도 "언론 등의 잘못된 조명으로 '정신질환자=잠재적 범죄자'라는 편견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입원제는 이 같은 편견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책으로 △치안력 강화 △강력 범죄 제어할 수 있는 사법적 조치 강구 △국민정신 건강 관리 개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법률·경제·심리 고용 등 지원 강 △범죄 위험 징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신고 독려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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