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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도 어린이 통학버스’ 유권해석 후폭풍

충남교사 90% 현장체험학습용 버스 구하기 어렵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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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27 10:02
  • 기자명 By. 이의형 기자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Pixabay)

[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에 사용되는 전세버스도 통학버스에 해당된다는 지난해 10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1년 가까이 세우지 못하면서 교육현장에 혼란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말 경찰청이 교육부에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준수 홍보 요청’ 제목의 공문을 보내고, 교육부는 이를 시도교육청에 사실상 이첩만 하면서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만13세 미만 어린이가 재학 중인 각급 학교에 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버스를 임대할 경우 일반전세버스를 이용하면 안 되고, 어린이 안전장치를 완비한 후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한 버스만 이용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차량을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어린이용 안전띠 장착 등 통학버스 운영 관련 내용을 모두 갖춘 후 경찰에 등록해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가 지난 23일~24일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502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충남 교사 10명 중 9명(응답자의 85.1%, 427명)이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등록된 버스를 구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특히 교사들은 대혼란 상황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이나 혹시나 벌어질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과 불필요한 업무 폭탄을 떠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조사대상 교사 중 345명(68.7%)은 ‘2학기 현장체험 계획 수정(업무 폭탄)’, 346명(68.9%)은 ‘현장체험 중 버스 사고로 인한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 책임 손해배상 소송’, 335명(66.7%)은 ‘현장체험 중 버스 사고로 인한 담당교사 처벌’ 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법제처 해석이 나오고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법이 이러니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며 “충남교육청도 어떤 대책도 없이 지난 7일 경찰청과 교육부의 공문을 학교에 전달할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충남지부는 이어 “충남의 대부분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등의 교육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정부에 의한 학교와 교사들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에 참여한 한 교사는 “이미 1년 전부터 예약한 현장체험학습이 이번 사태로 인해 어그러졌다”고 전제하고 “교육청 측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을 더 공급해 주던지, 적극적으로 이 사태로 인해 교육활동이 침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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