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이 지역에선 건축물의 증·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시청사 건립 예정지 내 무분별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정됐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으며 지난 16일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쳤다.
시는 내달 말까지 시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10월 중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등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통합청사 건립으로 행정기능을 집약화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시청사 배후지(문화회관 일원)’를 시청사 건립 최종 입지로 선정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