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산시,신청사 건립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25일 시청사 건립 최종 입지(문화회관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8.27 09:45
  • 기자명 By. 윤기창 기자
▲ 서산시가 지난 25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시청사 배후지 일원 항공사진. (서산시 제공)
[충청신문=서산] 윤기창 기자 = 서산시가 지난 25일 신청사 건립 예정지 일원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이 지역에선 건축물의 증·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시청사 건립 예정지 내 무분별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정됐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으며 지난 16일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쳤다.

시는 내달 말까지 시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10월 중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등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통합청사 건립으로 행정기능을 집약화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시청사 배후지(문화회관 일원)’를 시청사 건립 최종 입지로 선정한바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