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 단속은 충청북도 사회재난과 민생사법경찰팀에서 추진하며 4명의 특별사법경찰이 3개 권역(청주, 충주, 제천)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내용으로는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 및 대리구매 행위 △불법 유해 광고 선전물 배포행위 △노래방·피시방 등 청소년 출입 불가시간 위반행위(밤 10시 이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 및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