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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올해 입주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적합’

23개 단지 30세대 대상 7개 항목 기준치 검사…주기적 환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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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28 15:48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충남도 보건환경원이 올해 입주 예정인 도내 신축 공동주택 23개 단지 30세대를 대상으로 △폼알데하이드 △벤젠 △라돈 등 총 7개 항목의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했다.(사진=충남도 제공)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 보건환경원이 올해 입주 예정인 도내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발췌검사 및 재검사를 통해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검사는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23개 단지 30세대를 대상으로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등 총 7개 항목의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했다.

폼알데하이드,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건축자재 및 마감재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새집증후군’으로 알려진 아토피 및 호흡기질환을 유발한다.

라돈은 천연석을 기반으로 하는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무색·무미·무취의 기체로 인체 노출 시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다.

검사 결과 30세대 중 22세대에서 톨루엔과 라돈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연구원은 해당 공동주택 사업자에게 베이크아웃·및 환기 등을 통한 실내공기질 개선 방법을 안내한 후 재검사를 실시해 모두 기준치 이내임을 확인했다.

김옥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적정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환기가 매우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새집증후군 걱정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사를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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