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심한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와 경기후퇴, 물가상승 등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된다. 현재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10만원(설날·추석 20만 원)이나, 앞으로는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오른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명정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내달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선물기간은 내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현재 선물은 물품만 허용되나 앞으로는 물품 외 용역상품권 등도 가능하다. 바로 현금화할 수 있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5만원 한도 내에서 '커피전문점 기프티콘' 등 손쉽게 선물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식품 온라인 쿠폰과 문화관람권은 주고받을 수 있다. 커피전문점 기프티콘도 물품명이 있는 상품권은 최대 5만원 이내에서 선물할 수 있지만 금액만 적힌 '1만·3만·5만원 이용권' 등은 금지된다.
한편, 식사비 한도 3만원 상향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아직은 국민 정서가 식사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결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시점이 되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