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농민수당은 농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시는 농어민수당 대상자 2만 2000여 명에게 총 129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민수당은 농업인 기준 1인 가구 80만원, 부부 등 2인 이상 가구는 개별 45만원씩 지급된다.
현재 서산시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 중 1인 가구는 8900여명, 2인 이상 가구는 1만 3100여명이다.
농민수당은 기존 지역화폐에서 농협 선불카드로 변경 지급된다.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3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지역화폐 사용 제한이 있어 기존 지류 상품권을 농협 선불카드로 변경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지급 방법 변경으로 지역 발행에 필요한 환전수수료 등 기타 비용 7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사용처는 관내 대부분 사업장이며 일부 대형마트는 제외된다.
사용기한은 내년 12월 말까지다.
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동 지역농협을 방문, 수령하면 된다.
이완섭 시장은“농민수당이 농업인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