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모집세대는 총 63세대로, 배정물량(25호)의 2.5배수를 모집한다. 계약 추이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전환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돼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및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고령자이다.
전세금액 지원한도액은 7000만원이며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2~5% 수준의 보증금과 연 1~2% 이자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희망자는 오는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서 접수, 소득·재산조회를 통해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최종 예비입주자는 오는 11월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70-0002)로 문의하거나 청주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