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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연대 "대전도시공사 사장 이해충돌법 위반 의심"

공사 "일방주장"vs 참여연대 "법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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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30 16:03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30일 대전관광공사 정문 앞에서 대전도시공사 임직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심 사례 발표 및 수사의뢰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우혜인 기자)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대전육상연맹 회장으로 겸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4000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해충돌법 위반을 놓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공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30일 대전관광공사 정문 앞에서 대전도시공사 임직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심 사례 발표 및 수사의뢰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도시공사의 2023년 대전육상연맹 기부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사에 2022년, 2023년 7월 30일까지의 기부금 집행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다"며 "답변 내용을 살펴본 결과 공사가 대전육상연맹에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후원금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국영 공사 사장은 2023년 2월 대전육상연맹 회장에 당선됐고, 3월 10일 취임식을 가졌다"며 "대전육상연맹에 기부된 4000만 원은 3월 20일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023년 기부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이후다"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정국영 사장은 대전육상연맹과 사적이해 관계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해충돌방지법 2조 6항 나목(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따르면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5조 1항 6(보조금.장려금, 출연출자금, 교부금, 기금의배정 지급 처분 관리에 관계되는 직무)일 경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정 사장은 해당 규정에 따라 대전육상연맹과 사적이해관계자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공사에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내역과 직무수행 관련 기피신청서 접수 내역을 공개 요청했지만 공사 답변은 정보부존재 처리였다"며 "이는 해당 정보를 생산하고 접수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정 사장은 대전육상연맹 당선 이후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인지하고 이를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공사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이해충돌방지법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대전도시공사는 "공사는 회장사로서 2021년부터 해마다 4000만 원의 기부금을 육상연맹에 기부해 연맹이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며 "도시공사 사장이 대전시 육상연맹의 회장이지만 급여나 활동비를 일체 받지 않는 순수 명예직이고, 사장 취임 전 육상연맹과 어떠한 공·사적 관계가 없었음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참여연대의 일방적인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사는 "2022년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여부에 대해 도시공사 자문변호사는 '대전시 관내 공공기관으로서 비인기 종목 체육단체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정신으로 책임을 다하는 방안이었을 뿐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고 유감 표명을 했다.

한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찰에 대전도시공사 임직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심 사례 수사 의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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