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예산서에 따르면 피해 여성이 농협을 방문해 다액의 돈을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긴 직원이 인출을 늦춘 후 피해 여성에게 돈의 사용처 등을 문의했다.
그 결과 은행을 사칭해 대환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직감하고 통장 잔고분 전액을 인출해 금융안전 계좌에 입금 후 고객이 직접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 피해 여성이 재산 피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신광수 예산경찰서장은 “경찰과 금융기관 상호 협력을 통해 선제적 예방 홍보 활동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