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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준주택 인정하고 소급적용 배제해야”

주산연 세미나 개최... 10월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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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01 10:41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 대전시 전경. (사진=김용배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을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10월말부터 생숙이 사실상 불법건축물로 간주됨에 따라 소유주들의 이행강제금 부담은 물론 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소급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31일 주택산업연구원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생활숙박시설 당면문제와 관련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거용으로 인기를 끌던 생숙과 관련해 문제가 본격화된 것은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다. 숙박과 주택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주택과 관련된 대출·세제·청약 등 여러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인기를 끌었다. 현재 생숙은 전국적 10만여호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는 생숙 관련 투기를 막는다는 취지로 생숙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소급입법으로 추진했고, 2021년 10월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뒀으나 실제로 용도가 변경된 사례는 약 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주거와 숙박 기능을 담는 하이브리드형 ‘체류형 주거시설’의 하나로써 생숙이 활용될 필요가 커지고 있다”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을 주택법상의 준주택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석호영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생숙 규제의 소급적용은 소위 ‘부진정소급’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급적용을 배제하여 헌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규제적용은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는 “생숙 규제는 법리적 문제와 사회적 파급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투기억제차원에서 급하게 추진된 면이 있다”며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조속히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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