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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김권한 의원, ‘공주시 옥룡동 침수 피해 사망자’ 단순 사고 처리 “말도 안돼”

김의원 “옥룡동 물 안 찼으면 사망했겠나?” “재난 사고 분류시 1억 5000여만원 보상... 익사는 몇백만원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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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03 13:55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공주시의회 김권한 의원.(사진=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지난 7월 15일 공주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사망한 남성 A씨에 대해 공주시가 재난사고가 아닌 단순 익수사고로 처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다.

공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A씨가 재난사고로 처리될 경우 1억 5000여만원이 주어지지만, 단순 익사의 경우 본인 실수에 의한 사고로 분류돼 턱없이 낮은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난 1일 열린 공주시의회 의원간담회에서 김권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꺼내 들었다.

김 의원은 이날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한시덕 세무과장에게 “공주시에서 지난 집중호우에 따른 사망자로 분류돼 지방세 감면 혜택을 보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과장은 “행안부가 발표한 174명 중 공주시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공주시민들이 잘 알다시피 지난 집중호우로 옥룡동이 침수돼 1명이 사망했지만, 본인 부주의에 의한 단순 익사자로 분류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분이 옥룡동에 물이 안 찼으면 돌아가셨겠는가. 당시 옥룡동 사거리 일원은 승용차 지붕이 파묻힐 정도로 침수됐고 그곳(사망 장소)을 통제하는 사람도 없었다”며 “혹시 고인의 부주의나 책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분이 돌아가실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안부나 공주시에서 재난문자를 보냈다고는 하지만, 그분한테 문자가 갔는지, 또한 그분이 문자를 확인했는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다. 그런데도 익사로 처리된 것은 잘못이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익사사고와 재난사고는 보상액 차이가 크다”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 돈으로 모든 위로가 다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분과 유가족한테 조금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보상)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재난 사고는 보상액이 1억 5000여만원인 반면, 단순 익사의 경우 몇백만원에 불과하다”며 “피해자 입장에선 엄청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원간담회를 주재한 윤구병 의장도 “김권한 의원 제안에 충분히 동의한다”며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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