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후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소방서는 열·연기 감지 시험기(내장형), 방수압력 측정계, 전류전압 측정계, 절연저항계 등 작동점검 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있다.
장임수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시설 점검기구 대여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은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사전 연락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