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세미나 및 중간보고회는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 책임자 이근영 법학과 교수의 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제천조례정비단 소속 의원들이 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제천시 홍보학습, 감사법무, 직속기관 분야 조례 중·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내용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집중 검토했다.
박영기 대표의원은 “오늘 세미나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반영한 내실 있는 최종 보고를 부탁한다"며 "시의원으로서 제천시 조례가 상위법과 위반되지 않고 보다 명확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살펴보고 연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천조례정비단은 박영기, 송수연, 이영순, 김진환 의원으로 구성돼 지난 6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