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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깜깜이 출국납부금 최근 7년간 1조 5000억원"

항공사에 위탁수수료로 7년간 780억원 지급
출국납부금 1인당 1만 1000원 부과 "산정기준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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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05 11:37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최근 7년간 출국납부금 징수 및 위탁수수료 지금 현황. (홍성국 의원실 제공)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최근 7년간 항공사에 지급된 위탁수수료 780억원을 포함해 1조 6000억원이 넘는 출국납부금이 비행기 티켓값을 통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이 외교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징수된 출국납부금은 1조 6190억원으로 집계됐다.

출국납부금은 공항이나 항만을 이용해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1만원·국제질병퇴치기금 1000원 등 1인당 1만 1000원을 부과한다.

해당 기금이 신설된 이후 지금까지 산입된 국제질병퇴치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각각 14조 9400억원, 146조 9660억원이다.

코로나19 이전 연간 4000억원 넘게 걷혔던 출국납부금은 지난 2021년 팬데믹을 맞으며 147억원으로 급감했다. 이후 해외여행이 재개된 지난해 733억원으로 상승했고, 올해는 전년 대비 두 배가 넘는 1618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중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된 위탁수수료는 872억원이었는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 몫이 784억원에 달했다.

홍 의원은 "그간 항공사 등에 적용해온 수수료율은 국민이 체감하는 징수 기여도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라며 "기재부는 수수료율 인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를 원가와 함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항공권 영수증에 깨알 같은 글씨로 'Tax'라고만 표기해 놓으니 납세자 대부분이 출국세의 존재조차 모른다"며 "준조세인 법정부담금의 징수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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