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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원산지 표시 위반 ‘꼼짝마’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행위 등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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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9.05 13:40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모습.(사진=공주시 제공)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 특별사법경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2일까지 명절 선물과 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와 시군 특사경,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진행할 예정으로, 단속 대상은 성수품 제조·가공업체와 대형 할인점, 전통시장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거짓 표시 둔갑·혼합 판매 행위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행위 △근로자(단기 근로 포함) 건강검진 여부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표시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상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연광 시민안전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안전한 먹거리 구축을 위해 원산지 표시 점검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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