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고사 문항 빼돌려..."4억8000만원 받았다"
현직 교원이 297명이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영리행위에 대해 자진신고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일부 교원들이 사교육업체에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등을 제공하고 최대 수억 원을 수취했다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제보와 지적에 따라 운영됐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이권 카르텔 근절한다는 취지다.
이들 중에는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판매하고 수억원을 수취한 사례도 포함됐다.
경기도 한 사립고 교사 A씨는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5년 간 7개 사교육업체·부설 연구소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해 4억8000만원을 받았다. 서울시 사립고 교사 B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대형 사교육업체 2곳과 계약해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팔고 3억8000만원을 받았다. B씨 역시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외에도 서울시내 공립고등학교 수학교사 D씨는 2018년 7월부터 5년간 수학전문 사교육업체에 비정기적으로 문항을 제공해 2억 9000여만 원을, 서울시내 공립중학교 윤리교사 F씨는 2018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5개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해 2억 9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신고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일부 자진신고서가 누락된 건을 제외하고 총 297명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세부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 총 768건이었다. 이 중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는 341건으로 분석됐다.
또 대형 입시학원 또는 유명강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모의고사 문항을 수시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5년간 5000만원 이상 받은 현직 교사는 45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번 자진신고 접수 건에 대해 활동 기간, 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유형별로 비위 정도와 겸직 허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거나 영리행위 금지 등 위반으로 징계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겸직이 가능한데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어느 쪽이 본업이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라며 "겸직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교원 활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받아야 한다. 겸직 허가를 넘어서는 범위들에 대해선 다시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에 대해선 감사원과 조사·감사 일정을 합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반기에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공립·사립학교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으며, 영리 행위를 하려면 학교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